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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 포커스]비점오염 저감시설 도로건설공사 특정공법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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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3 04:00:14   폰트크기 변경      
자연형 우선 지침불구 공간확보ㆍ유지관리 등 제약따라

국도ㆍ국지도ㆍ지방도  등 공법공모 일반화

G사의 도로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정.  공장 사전제작이어서 빠르고 안전한 설치가 가능하다.

[대한경제=권혁용 기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도로건설공사의 특정공법 분야로 자리잡았다.

도로건설 공공기관들이 자연형을 우선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간확보와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특정공법 공모를 늘리면서다.

국도의 경우 올들어 국도7호선 강릉 석교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와 국도35호선 정선 임계∼강릉 왕산 도로건설공사에 여과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특정공법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는 청주 미원∼괴산 문광 도로, 제천 수단∼단양 단성 도로, 밀양 부북∼상동 도로, 경주 외동 녹동∼문산 도로, 안동 풍산∼서후 도로, 철원 근남∼화천 상서 도로 등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특정공법 공모가 이뤄졌다.

도시개발에 따른 연계도로를 건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산∼금이∼가학간 도로개설과 아산탕정2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비저오염 저감시설을 특정공법으로 공모했다.

국지도와 지방도를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도로건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신기술ㆍ특허공법을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이∼무갑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문호∼도장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강원도는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403호선 확ㆍ포장공사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특정공법으로 채택했다.

기본적으로 도로건설사업 가운데 4㎞이상의 신설이나 왕복 2차로 이상으로 10㎞ 이상의 확장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표면에 축적된 불특정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에 쓸려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도로건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우선적으로 자연형을 설치해야 하는게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등의 자연형과 특정장치를 설치하는 장치형으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도로건설 전의 자연상태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자연형 시설을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연형 시설의 입지가 불리할 경우에 장치형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 내놓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도 ‘비점오염원 관리는 기존의 자연적인 관리방안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설의 설치 시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에서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모는 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연형을 설치하려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공간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여기에 각종 협의대상인 지자체에서도 자연형 시설이 모기발생의 원인이 되는 점을 들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악지대와 계곡을 횡단하는 도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형 설치가 제한되기도 한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건설에서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모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장치형 시설은 유지관리가 쉽고 지형적 제약과 용지편입이 적은데다 PC 제품이어서 시공성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권혁용 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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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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