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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동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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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가 산업 전반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협업 지원, 입지 지원,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 등 전통적인 경영기반 확충 시책만 규정하고 있을 뿐 AI 기술과 관련된 지원계획이나 추진체계, 구체적 지원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AI 전환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AI 지원이 재량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지속적 정책으로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3년 단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진단ㆍ컨설팅, 자금, 판로 등 맞춤형 지원사업 구체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ㆍ가공 지원 △시ㆍ도별 ‘중소기업 AI 확산허브’ 지정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AI 도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대적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의 혜택이 중소기업 현장에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진단과 컨설팅부터 데이터 확보, 지역 현장 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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