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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우성5차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조합 제공 |
[대한경제=한상준 기자]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우성5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구로구청으로부터 지난 10월30일자로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 행위허가는 신청 후 102일만에 취득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앞서 신도림우성5차아파트는 지난해 11월20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건축심의 접수 후 49일 만에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행위허가도 역시 102일 만에 승인 받으면서 주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취득했다.
신도림우성5차아파트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54세대에서 177세대로 총 23세대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시설과 주민편의 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주변에 구로구민체육관, 자동차운전면연습장 퇴출로 인한 공원과 구민 편의시설이 새로 들어설 예정으로, 공원화 된 안양천과 도림천도 근접해 있다.
또한 신도림역의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비롯해 GTX B노선 통과 예정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윤재수 신도림우성5차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은 “이번 리모델링 행위허가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 이주 및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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