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시 하루 늦어도 ‘봐주기’ 없다…단순 실수도 과태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1-03 14:58:20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과태료 고시 9일 시행

반복 위반 가중 최대 50%로 지연

공시 감경 ‘20~75%’ 폐지

소규모사 1% 상한도 삭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공시가 늦어도 최대 75%까지 깎아주던 지연 감경도 사라진다. 그동안 감경 장치에 기대 과태료 부담을 낮춰온 기업들로서는 공시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할 상황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은 강화하고, 중복ㆍ불합리한 감경 기준은 정비한 것이 골자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대목은 반복 위반 가중이다.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위반이 4~6회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다. 개정 고시는 과거 5년간 위반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과거 두 차례 적발된 기업이 다시 걸리면 종전엔 가중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30%가 추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이 50곳을 넘는다고 밝혔다. 다만 반복 횟수를 셀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도록 산정 기준을 바꿨다.

공시 지연 감경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지연 일수에 따라 3일 이하 75%, 30일 이하 20% 등을 감경했다. 기본금액은 이미 지연 하루당 기업집단 현황 공시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10만원씩 불어나는 구조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29일치 290만원이 가산되지만, 다시 20%를 깎아주면서 가산 효과가 사실상 상쇄돼 왔다. 앞으로는 늦어진 날짜만큼 과태료가 고스란히 쌓인다. 업계에선 담당자 실수로 며칠 늦게 공시하는 ‘단순 지연’ 사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지정ㆍ편입 기업집단의 감경폭도 줄어든다. 최초 위반 시 20% 감경이 신규 지정ㆍ편입 후 30일 내 위반 시 50% 감경과 겹치며 최대 70%까지 깎였는데, 최초 위반 감경을 삭제해 한도를 50%로 묶었다. 인수ㆍ합병으로 계열사 편입이 잦은 그룹일수록 편입 직후 공시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소규모 계열사에 적용되던 기본금액 상한도 사라진다. 자본금ㆍ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대규모 내부거래는 50억원) 이하인 회사는 기본금액이 그 1%를 넘지 못했다. 자본 10억원짜리 회사라면 기본금액이 1000만원으로 묶였던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재무상태를 다시 고려하는 만큼 이중 감경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법인(SPC) 등 소규모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그룹은 공시 관리를 다시 점검해야 할 처지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공시기한이 도래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공시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한 대기업 계열사 공시 담당자는 “계열사가 많다 보니 단순 착오로 공시가 하루이틀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감경이 사라지고 반복 가중까지 세지는 만큼 계열사 공시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