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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복지·안전 관련 조례 등 1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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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5 10:27:38   폰트크기 변경      
제324회 임시회 폐회…농업용 저수지 관리·사회복지 지원 근거 마련

제324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청양군의회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청양군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지원과 농업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1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4일 제3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1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과 출연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시설을 살펴본 현장방문 결과도 공유했다.

주요 의결 안건에는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개정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 가운데서는 지역 복지서비스 지원과 농업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관련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영농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선진시설 방문에서는 다른 지역의 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청양군 주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현장방문에서 파악한 내용은 이번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통해 공유됐다.

윤일묵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군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 보호와 각종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군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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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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