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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원행정처에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의 철회와 인터넷 열람ㆍ발급 무료화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협회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의 철회와 인터넷 열람ㆍ발급 무료화를 촉구하기 위해 회원 2만4000명의 서명을 담은 연명서와 탄원서를 6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자료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등 각종 거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등기정보 확인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등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ㆍ발급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법원행정처 탄원서 제출에 이어 오는 11월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ㆍ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개최 예정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등기정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명운동과 국민청원에 이어지는 국민들의 참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 탄원서 제출과 국회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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