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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주워먹다 탈난다] 아파트 경매,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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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3 18:08:2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시장도 저가매매를 노리는 수요들로 분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낙찰받으면 오히려 손해이라며 잘 알아봐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재건축·재개발 물건은 일정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합원 승계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3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선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는 8.1명으로 지난 2020년 6월(8.1명)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경매 평균 응찰자는 8명이었다. 역대 최저치를 보인 지난해 10월(2.6명)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다만 낙찰가율은 지난달 기준 74.6%로 전달보다 1.2%포인트 낮아지며 지난 2012년 8월 이후 10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전히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격 줄다리기가 치열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경매를 통해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을 알아보겠다는 대기수요가 응찰자 수로 나타난 셈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물건에 대한 '조합원 승계 여부'다. 좋은 재건축 물건이라고 해서 낙찰받았다가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아 청산될 가능성도 높다.

경매에 나온 물건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사업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다. 국가 세금을 미납해 진행되는 공매물건이라면 조합이 설립된 후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채무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라면 낙찰자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아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또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이 연체돼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는다.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84㎡에 대한 경매도 유찰된 이유가 대부업체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물건이었기 떄문이다.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매 물건을 판단할 때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김현희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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