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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CEO,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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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6 10:16:56   폰트크기 변경      
법원,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법인 벌금 1억ㆍ하청대표 집유 2년
산업계, 형사처벌 불안감 더 커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두 번째 판결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아직 관련 판결이 두 건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1호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호 판결’에서는 실형까지 선고되자 산업계에서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사진: 대한경제 DB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는 제강ㆍ압연 보수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성씨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량물 취급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이나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ㆍ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아온 성씨가 이미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2021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성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이 제정ㆍ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제강의 경우 시행 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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