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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2호 판결에…산업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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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6 16:49:45   폰트크기 변경      
재판 앞둔 기업들 ‘초긴장’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원청사 대표에게 법정구속을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경총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 유사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법을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선 기업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제강에 대한 1심 결과에 건설자재업계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국제강은 국내 6위의 철근 제조능력을 가진 기업이다.

현재 국내 철근 제조 8개 제강사 중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제강, 환영철강 등 절반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멘트에서는 쌍용C&E, 레미콘에서는 삼표산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삼표산업은 안전보건책임자(CSO)와 대표를 건너뛰고 그룹 총수가 재판에 넘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자재사들 중 다수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제철만 해도 사고 발생 장소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탁한 곳이었다. 위탁생산에 재재하청을 준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을 물은 것을 두고 업계 전체에서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모호한 부분이 많고 책임 소재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만큼 법원에서 싸워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원과 검찰의 반(反)기업 정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설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DL이앤씨, SGC이테크건설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처벌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근심은 공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이하, 50억원 이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영ㆍ이계풍ㆍ최지희ㆍ김희용 기자 fact@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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