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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시스템 구축이 처벌 수위 영향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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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6 16:57:14   폰트크기 변경      
[한국제강 CEO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법조계 반응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핵심
재발 방지 노력 등 집중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이 두 건밖에 선고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 시스템을 얼마나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 등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특성ㆍ규모를 고려해 재해예방에 투입돼야 하는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법 시행 전후로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점검을 위한 자문에 집중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대형 로펌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사례까지 나오면서 과거 산업재해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인 조상욱 변호사는 “한국제강 1심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은 물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로서는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등 사고 이후 대응은 물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컴플라이언스 보완 작업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조언이다.

특히 그는 “이번 판결 이후 기업들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겠지만, 결국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사고에 대비해 계속 긴장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고, 또 긴장을 이어가는 게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TF 소속인 박찬근 변호사도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각 의무 항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대외적인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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