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현안이나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권력분립의 원칙 등 현행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헌절을 닷새 앞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진행된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정부와 국회가 부딪힐 때 해결하는 방법도 이미 모두 헌법에 들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눠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 다수당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국회가 지적하고 시정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생각하는 정책이나 비전을 법률로 만들어 (정부에) 강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 조문에 담겨 있는 정신이 잘 구현되도록 만드는 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헌법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라며 “현행 헌법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으니 지금 있는 헌법 조문이라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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