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는 9ㆍ26 공급대책을 통해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부분의 사업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공시에 건설공제조합이 총 6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해 자금조달을 돕는다. 소형주택 무주택 기준가격은 8년만에 상향 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3.5%다.
여기에 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하면 현행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정부가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세사기 등으로 非아파트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의 非아파트 보증도 새롭게 신설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또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 PFㆍ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행보증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며, 지급보증은 추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이 非아파트 보증 신설과 관련해 교감했고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행보증은 조합의 위원회만 통과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지급보증은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확대된다. 소형주택 무주택 간주 기준은 2015년에 조정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8년만에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인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각각 1억6000만원,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적용범위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및 공공주택 일반ㆍ특별공급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 2억4000만원의 소형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돼 청약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밖에 상업 및 준주거지역 역세권 500m 이내에 건설되는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자전거 등 공유차량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기준을 완화해준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