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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가닥은…“리모델링ㆍ단독주택 특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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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5 17:50: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강남구 일대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이 급물살 탈 전망이다.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면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 전이라도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나면 정비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택지지구가 100만㎡ 이하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해당한다.

특별법이 적용된 지역의 재건축단지는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이 완화되며, 자족 기능 향상과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안전진단은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에 대해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기존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통합 재건축 추진할 경우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자족시설 등 공공성이 확보된 이후 엄격한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상향된 용적률의 7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이외에는 비용 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절차도 간소화된다.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절차가 적용돼 기존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리모델링 특례도 적용된다. 특별법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갈등하는 단지가 속출하기도 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는 기존 가구 수 대비 21%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리모델링 추진 시 가구 수의 15% 증가지만, 여기에 140%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21% 수준까지 증가하게 됐다.

그동안 소외됐던 단독주택지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이 아파트 재건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단독주택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경우 지가나 집값 상승이 예상된 만큼 특혜 방지 및 투기 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준공 시점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의 경우 1992년~19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을 공급한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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