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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중현 기자] 노후도시 특별법이 속도를 내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 과밀개발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과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등의 형평성을 둔 논쟁이 꾸준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주변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도시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도시는 일찌감치 인구가 집중돼 인프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도시 내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1%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상하수도 등 현재 공급처리시설은 여유 물량이 충분하지만, 일부 신도시의 경우 재정비로 인한 인구 증가 시 공급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신도시별 특성이 차이를 보이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도심 내 인구가 증가할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별법이 추진되더라도 모든 단지가 재건축단지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순서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적체됐던 재건축단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인허가 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물량을 대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등의 규제완화도 특별법에서 다루겠지만, 고밀 개발을 주택 수요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난개발이 양상될 가능성도 있으며. 도시경쟁력의 하나인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형성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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