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뜻을 모으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기준에 따르면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표류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며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포함해 노후계획도시 지원 관련 법률안이 모두 13개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13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3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들은 특별법 제정에 빠른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을 반영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별 기본계획에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이나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정비사업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도 국회 일정에 맞춰 이르면 내년 선도지구를 지정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과 관련해 내년 중 기본계획과 기본방침, 선도지구 지정 등 재반적인 사항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며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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