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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이미 92개 현장서 하도급업체 직간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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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4 12:53: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이미 92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을 시작으로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하도급업체 현장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2개 현장 중 대금 미지급은 14개 현장으로 파악됐고 대금 지급기일이 바뀐 곳은 50개 현장으로 확인됐다. 대금지급 기일은 외상매출담보채권(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결제수단이 변경된 곳도 있었다. 결제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이나 외담대로 바뀐 곳은 12개 현장이었으며 직불로 전환된 곳도 2곳이었다. 어음 할인이 불가능해진 곳도 14개 현장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이날 긴급 현안으로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하고 하도급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정연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부실 종합건설업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된다.


과거 상위권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경쟁력 있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흑자도산해 한국 건설업의 역량을 저하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부동산 PF 부실로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하고 나섰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452개사 862개 현장 가운데 71개사 104개 현장이 응답했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대금 보호장치여부, 예상되는 피해사례 등이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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