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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무죄… 사법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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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5 15:04:13   폰트크기 변경      
檢 기소 3년5개월만에 1심 선고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법원 “공소사실 모두 증명 안돼”

최지성 실장 등 피고인 13명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ㆍ이승윤 기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일단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ㆍ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9년여 만에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삼성그룹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 회장 취임 이후 미뤄진 ‘JY 신경영’을 위한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및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열렸다. 무엇보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타이틀과 스마트폰ㆍ반도체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의 입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1심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형용ㆍ이승윤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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