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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찾기 어렵다”…시름 커지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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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06:00:30   폰트크기 변경      
[중처법 확대 긴급점검 포럼] 현장 이모저모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법무법인 전문가들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전략을 듣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24일 오후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경제>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점검 포럼’의 현장 열기는 뜨거웠다. 준비된 160석 좌석과 추가 좌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관심 속에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종합건설사부터 중소전문건설사, 건축사사무소, 학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였다.

‘포럼에 참석한 계기’를 묻자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 적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월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중소건설사 대표인 A씨는 “확대 시행을 예상하고,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국내에 많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들은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기업들은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가를 둬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이 어렵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건설사 안전담당인 B씨도 안전관리자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자를 찾을 수도 없을뿐더러 어디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한, 건설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전관리자 자격증 하나를 따서 현장소장보다도 더 돈을 달라고 한다”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중소건설사 대표인 C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너무나 버거운 미션이다. 소기업 대표는 직접 일감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현실성 없는 페이퍼워크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열심히 영업해서 수주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라며 “수주만큼 어깨의 짐은 무거워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등을 꼽았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를 품고, 대응법을 듣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이날의 포럼이 “도움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건설사 임원인 D씨는 “건설 현장의 경우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강의를 들으며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건설현장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유용했다”라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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