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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ㆍ건설사 ‘중처법 리스크’ 맞춤형 관리체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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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06:00:35   폰트크기 변경      
대경 확대적용 긴급점검 포럼

위험성 평가 등 기본이 중요

실제 사고 때 대응도 달라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경제> 주최로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법무법인 전문가들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전략을 듣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법무법인 대륙아주ㆍ세종ㆍ율촌ㆍ화우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경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 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고 방지는 물론,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기업이나 현장마다 인력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대형건설사에 요구되는 수준을 중소건설사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커졌지만, 더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순 없다”며 “위험성 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차동언 변호사도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는 무엇보다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기업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유했다.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가(레이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바로 발사돼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식으로 법률 리스크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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