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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술형입찰 시대]<상>② 경쟁사 기술제안서 놓고 ‘끝장토론’…LH 사업도 심의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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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16 05:00:24   폰트크기 변경      
지난달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설계심의 과정 100% 실시간 공개

제안서 심사 공개 시범 대상이었던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건립사업' 심의 모습/ 사진: 조달청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국내 발주기관 중 최초로 오는 6월부터 기술형 입찰 사업의 설계심의 과정 전면 공개를 결정했다. 심지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끼리 각자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상호 검토하도록 허용하며 기술형 입찰 시장이 긴장했다.

조달청은 15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형 입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술형 입찰 심의 등 실시간 공개 방안’을 〈대한경제신문〉에 공개했다.

지난 4월 설계금액 2089억원 규모의 ‘군산전북대학교 병원건립사업(실시설계 기술제안)’과 1056억원 규모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 연결사업(실시설계 기술제안)’에 일부 시범 적용을 끝으로, 오는 6월부터 전체 기술형 입찰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심의 과정 생중계 및 경쟁사 간 기술제안서 상호 공개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은 “심의 과정의 비공개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위원의 심의준비 소홀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심의 과정을 100%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특히 입찰 참여 건설사가 상대 경쟁사의 기술제안서를 검토한 후 심의장에서 질문 및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심층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심의 과정을 일부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는 하지만, 기술제안서까지 상호 공개함으로써 입찰 참여 건설사 간 토론을 허용한 발주기관은 없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조달청의 기술형 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건설사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상호 접근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정보공개 수집 및 이용ㆍ제3자 제공ㆍ보관에 대한 동의서를 일괄 제출하고, 건설사는 입찰공고 시 실시간 공개 취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후 기술제안서 제출일에 추가 동의서를 건별 제출하는 식이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동의서 제출 후 건설사는 설계심의 약 한 달 전 경쟁사의 기술제안서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조달청 심의에서 건설사는 첫날 설계 설명 시간 15분, 둘째 날 업체 간 상호 질의 및 토론 시간을 할당 받는다. 심사위원 공통질문 5개를 받고, 업체끼리 서로 10개씩 질문을 교환할 수 있다. 만약, 상대 업체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10개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두 시간 정도로 예상되지만, 조달청은 상황에 따라 끝장 토론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상대방 기술제안서의 허점을 찾아내 지적한 사안들이 설계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조달청은 “심사위원들이 건설사끼리 주고받는 질문의 적정성과 답변의 성실성을 평가해 분야별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해 건설사에 추가 입증 및 검토 서류를 제출하도록 시간을 준 후, 보완이 되지 않으면 감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제안서 심사 전면 공개의 첫 타자는 7월 심의가 예정된 설계금액 93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공사’다. 이외 현재 대기 중인 8개의 기술형 입찰 사업이 새로운 입찰 심의 제도 적용을 받게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만큼 LH의 기술형 입찰 사업도 제안서 심사 실시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또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CM) 부문 모두 심사 공개 대상이다.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전체 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에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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