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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식 액면분할… 최 회장 기여도 355배 아닌 3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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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7 17:33:34   폰트크기 변경      
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항소심 판결 오류

기여도 ‘100배 왜곡’ 발생 주장에

법원, 최 회장 주식상승 기여분 축소

판결경정 결정… 판결 결과는 유지


그래픽 :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률 대리인 측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공개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인 오류’는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다. 재판부가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주인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면서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했다는 게 핵심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증여 받은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판결했다.

문제는 1998년 5월의 주식 가격이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각각 조정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그 이후의 시기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비자금)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6공화국(1987∼1992년) 기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는 대우(4.3배),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보다 낮은 1.8배의 성장률에 그쳤다.


이 같은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며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밝혔다.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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