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17 17:02:24   폰트크기 변경      

1998년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000원…최 회장 기여분 ‘355→35.6배’

최 회장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냐… 판결 실질적 내용 새로 판단해야”


이미지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이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재산 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다.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라며 “이는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