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물론 임대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인데, 생숙(생활형 숙박시설)을 잘 활용하면 적어도 전세나 월세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해법 찾기가 막막한 생숙에 대한 한 시행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생숙의 도입 당시 주거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투기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거 불가’카드가 나온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거 개념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 시행사는 물론 수분양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생숙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에 생숙과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건설사 등이 제시한 해법은 △준주택 허용 △용도전환 요건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승 추세인 수도권 전·월세가격을 잡으려고 생숙을 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숙은 취사시설을 갖고 있어서 주택법상 준주택인 기숙사, 고시원보다 주거용도로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주택 허용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역시 지자체 협의 등 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행사 관계자는 “많은 사업장에서 추가 주차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 후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나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분양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현재 막혀 있는 잔금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차원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생숙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 제한이 지속할 경우 수분양자의 재산손실은 물론 건설사의 PF 상환 등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전입신고, 구분등기가 허용된 시설을 ‘주거불가’로 전환한 것이나 숙박업신고 의무화(2021년 5월) 이전의 수분양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혼선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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