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의 시련’ 해법은 없나
2~3년 전 분양 1.3만가구 달해
아파트 공급난 완충 역할로 활용
국회서도 새 주거 형태 검토 의견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29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ㆍ레지던스)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3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한 생숙만 올해와 내년 1만3000여가구에 달해서다.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되 숙박업 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이번 기회에 주거문화ㆍ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생숙 악몽’을 끝낼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생숙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이는 만큼 차라리 이를 양성화해 주거 기능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주택 시장 흐름이 재편하는 가운데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거주처를 마련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불거진 아파트 공급난을 고려하면 생숙이 완충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본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 |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직주 근접을 중시하는 청년 독신가구(지난해 기준 약 257만가구)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가구(약 60만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로 비아파트에서 전ㆍ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과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 또다시 새 유형의 주거시설을 양산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준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숙사, 고시원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생숙은 기숙사ㆍ고시원과 달리 취사ㆍ샤워시설 등 가구별 독립적 시설을 갖추고 식사, 청소 등 통합주거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주거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연초 보고서에서 생숙을 새 주거 형태로 규정하고,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평성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는 레지던스에 숙박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두 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분양한 생숙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 적용을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2021년 5월 이전 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잔금을 치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전문가는 “생숙은 10년 가까이 허용돼왔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오피스텔 등 전환 지원은 건축법 개정 사항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해 난관이 있는 만큼, 숙박업 등록 강행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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