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산림청은 올해를 목조건축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 완화와 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한경제>와 만난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사진)은 “곧 13층 목조건축 건설사업을 추진해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준공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기존 최고(最高) 목조건축물 기록을 경신했을 뿐 아니라, 국내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꿀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대형 목조건축물로써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산 낙엽송 CLT(Cross Laminated Timberㆍ교차집성목)와 구조용 집성재가 약 900㎥ 투입 되며 국산 자급율 71%를 달성하기도 했다. 아직은 국내 목조건축 관련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오해도 있지만,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통해 고층 목조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알리고 앞으로 3시간 내화성능 확보 등을 통해 13층 이상 목조건축물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의 목재자급률이 10년 만에 약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도 2004년만 해도 목재자급률이 19% 정도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 없었으나, 2023년 기준 43%로 크게 성장했다.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공건축의 목조화 지원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탈탄소 프레임 차원에서 민간까지 목재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목조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 목재 가공ㆍ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목조건축 지원 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제도는?
여러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층간소음 관련 콘크리트만 가능했던 공동주택 바닥구조를 목구조도 허용토록 규제개선 완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층간소음 성능기준(49dB 이하)을 만족하는 목구조 바닥구조를 자체 개발해 작년 건설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시연회도 열었다. 국토부와 공동제정으로 추진 중인 목조건축 지원 법률이 제정될 시 본격적인 협력을 통한 제도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목재 사용 시 건축주와 설계 및 시공사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직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산목재 확인ㆍ우선구매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국토부와 협의 중인 목조건축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산목재 이용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설계 및 시공사에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취득세 감면이나,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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