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물량 확보해야 신규 열병합 건설 가능
이달 말 시범 공고…1.1GW 규모
노후석탄 대안 찾는 발전공기업 가세 예상
그래픽:김기봉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열수요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했던 과거 방식에서, 입찰을 통한 발전물량을 확보해야 열병합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180도 전환되면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용량시장’을 새로 개설하고, 경쟁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배정될 설비용량은 약 1.1GW다.
이번 LNG 발전용량시장 입찰은 집단에너지, 그중에서도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CHP)를 대상으로 한다. 제한된 발전용량 내에서 CHP를 건설하라는 취지다.
신규 열병합발전을 추진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자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 교체 과정에서 발전용량 확대를 계획하는 업체, 석탄발전의 대체 사업을 찾는 발전공기업까지 모두 이 물량을 확보해야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열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CHP에서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전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998년 국내 총 발전량(자가발전 제외)의 3% 수준이던 CHP 전력량은 2022년 9.53%까지 늘어났다.
CHP 전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아 당국의 수급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계획하지 않은 물량이 전력시장에 들어오면서 다른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등 왜곡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이에 제도적으로 CHP 설비용량을 통제해 발전량 및 전력수급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전용량시장 개설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열병합발전 입찰에는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를 앞둔 발전공기업의 참여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사업 관계자는 “열 중심의 집단에너지사업이 앞으로는 전력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발전공기업까지 가세하면 민간에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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