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 불가피
열공급 공백 사태 발생할 수도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발전용량시장 도입은 발전량 예측과 전력계통 안정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 입장에선 신규 사업 추진의 큰 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진 LNG 발전 여유용량은 2032년까지 2.5GW 정도다. 이달 말 공고될 1.1GW 물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열병합발전소는 500㎿ 정도는 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 5개 신규 사업장 정도만 건설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물량을 낙찰받으려면 입찰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프로젝트 수익성에 직격타다. 공기업이야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만, 민간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에선 열전용발전소(PLB)를 지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열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푸념했다.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발전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이다. 석탄 대체 물량으로 열병합 사업이 가능한 발전공기업이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수열을 받아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발전공기업은 전기를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열공급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의 주도권을 발전공기업이 가져가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수동적인 사업 참여만 가능하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전공기업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이고, 석탄 전환 과정에서 발전용량을 늘리려면 발전용량시장에도 참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를 낮춰서 물량을 확보할 텐데,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수열하는 단가를 높이지 않겠냐”라며,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신규 열병합발전 사업을 계획하기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들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면 열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사업자가 입찰에서 발전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고, 열공급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입찰 평가항목에 열공급의 시급성 등 비가격 평가 요소가 있지만, 사업자 선정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다”라며, “이번 제도 변화로 열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열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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