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도 집단에너지사업법→전기사업법 무게중심 기울어
평가 배점, 입찰가격 및 열ㆍ전기 부문 비가격 요소 절반씩
발전업계 “발전공기업 유리한 고지 차지할 것”
열병합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조립 장면./ 사진:두산에너빌리티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발전 설비용량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용량시장’의 개설은 열수요 중심으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을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던 방식이 전기를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은 열 공급이 주목적이고 전력 판매가 부수적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발전물량 확보가 신규 사업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들과 같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가 자리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됐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은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고,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절차가 일반 발전사업 대비 수월했던 측면도 존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각 업체가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검토 등 기술적인 절차만 거치면 발전소 건설이 가능했다. 복수의 사업자가 동일지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쳤는데, 단독 신청으로 평가위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도 많았다. 이는 발전사업 진출의 우회로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는 발전용량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된다. 산업부가 입찰공고를 내면 사업자는 공고마감일 10일 전까지 사업허가신청을 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는 열ㆍ전기 부문의 가격 및 비가격 요소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물량을 확보(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야만 산업부의 인허가를 받게 된다. 입찰제안서에는 사업을 추진할 지역과 발전용량, 입찰가격을 제시한다. 입찰을 거치지 않은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다. 우협에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이후 30년간 전력을 판매할 권리를 얻는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발전용량시장을 도입함에 따라 정부가 발전량을 관리하기 수월해지고, 사업자들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미 기자 |
다만, 열만 생산해 지역난방 등을 공급하는 PLB 사업의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정 지역 내에서 수요처를 찾아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비중앙급전 방식의 구역전기 사업자도 발전용량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로 제한돼 열만 팔아선 수익을 내기 어렵고, 구역전기 사업도 한전이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는 한 쉽지 않은 영역이다.
석탄발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이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발전물량을 낙찰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필요 발전량을 0㎿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 석탄 발전량보다 확대하는 경우에만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중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발전소는 총 28기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공기업은 제도상 열공급이 막혀 있어 단독으로 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들 순 없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고 예정인 발전용량시장 입찰의 평가 요건을 대략적으로 공개한 상태다. 열 공급수요에 대한 평가는 기존과 유사하나, 발전설비의 유연성ㆍ전력계통 수용성ㆍ탄소중립 기여도 평가가 새로 도입된 만큼 전기 부문의 요소가 중요해졌다. 특히, 입찰가격은 평가 배점의 절반을 차지해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필수적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발전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 등 전기 부문의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입찰가격이 중요한데, 한국지역난방공사나 발전공기업들이 입찰에 들어오면 민간 발전사가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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