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부서 관계자들이 최민호 세종시장과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법무혁신담당관실 제공 |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올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입지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가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다'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총 3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3건의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과제 중에서 세종시티앱 등을 통한 시민·직원 투표와 위원회 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 2건이 각각 선정됐고, 최우수 사례로는 국가산단 편입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가 꼽혔다.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국가산단 편입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부서와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우수 사례는 이응패스의 성공적인 안착(교통국 대중교통과)과 빈집 정비 및 세종미래마을 조성(도시주택국 주택과)이 각각 선정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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