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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조금으로 엉뚱한 차 주유'… 세종시 감사위원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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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5 20:37:26   폰트크기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그래픽 캡처 : 김기완 기자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위수탁 기관이 차량 유류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경제>가 최근 입수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2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센터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에 주유를 하고 이를 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센터차량 연료탱크는 35리터로 경차 수준이지만 보조금 카드로 주유된 차량은 두 배에 가까운 65리터 차량으로 확인됐다. 대형 승용차량에 주유한 것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이자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서 적발된 부정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기관을 지도점검하는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국(노인장애인과)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해 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관련 부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 직무유기란 지적이 나온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담당 부서에 적합한 조치를 통보했고, 담당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소관 부서와 센터 간) 유착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였는지 상황을 들여다보고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탁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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