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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시장 뒤흔든 직접시공] 직접시공이 부실시공 방지? 실증적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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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6 06:00:49   폰트크기 변경      
문제점은 뭔가

취지는 공감 ‘타당성 결여’ 목소리
학계에서도 숙련 기능공 양성화
고령화 해소ㆍ外人 관리 우선 지적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건설업계에선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단초가 서울시의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대한경제 DB


실제 서울시가 직접시공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보면 부실시공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직접시공자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면 시공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현탁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은 이달 초 열린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책임’이라고 하는 반면 하도급자는 ‘원도급, 감리가 잘못했다’며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며 “직접시공을 하면 적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시공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니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점이 품질 향상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논리는 현재 실증적인 근거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직접시공을 통해 품질이나 안전을 확보했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100% 공감하지만, 직접시공을 부실시공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타당성이 없다는 뜻이다.

올해 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 건설 관련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직접시공보다는 △숙련 기능공 양성화 △건설업 고령화 문제 해소 △외국인 관리체계 강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직접시공 제도는 지난 2006년 입찰브로커 등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시행됐다. 하도급만 주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 시공사를 가려내기 위해 소규모 공사는 직접시공을 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탄생 배경은 도외시한 채, 단지 전체 공사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70년간 생산체계 기틀을 조성해 온 건설업계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읽힌다는 지적이 많다. 프로젝트 종합관리, 리스크 조정 역할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종합건설사 모두를 단순히 ‘수수료 장사꾼’처럼 매도했다는 것이다.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가 7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됐고, 지난 2019년 7월부터 자재나 장비로 직접시공 비율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 순수 노무비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으니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로 시공품질이 좋아졌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되지 못한 전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구심이 매우 크다”며 “직접시공이 품질안전과 직결된다는 증빙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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