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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전력망 건설] ③ 고준위법ㆍ해풍법도 법안소위 통과…법사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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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06:20:33   폰트크기 변경      

[나주= 대한경제 신보훈 기자] 전력망특별법과 함께 일명 ‘에너지 3법’으로 분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도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방폐장 건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포화 상태인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감안해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구체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확정해 부지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핵심이다. 기존의 복잡했던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해풍법 제정 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법안은 각각 원전과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친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여당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첨예했던 만큼 법안 최종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과 맞물려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법안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다른 관계자는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외 다른 대안을 찾긴 어렵다. 해상풍력이 확대되는 방향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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