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붕괴 이후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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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지난해 골재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은 부적합 골재를 생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골재 사용으로 붕괴한 2022년 광주 화정동 사고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골재품질관리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격를(부적합 골재)은 11%에 달했다. 조사 대상 750여개 사업장 중 78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것도 연구원에서 사전 공지 후 진행한 검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A지역에서는 50%인 13개 사업장에서 무더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며, 올 상반기 골재 공급 대란을 예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조성 중인 아파트 중 최소 10% 이상은 부적합 골재가 사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2024년 검사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2023년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합 골재의 유통ㆍ사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불합격률은 5.3%(753개 사업장 중 40곳)였다. 불합격 항목은 △미립분 과다(토분ㆍ석분) 38% △기공ㆍ균열 과다(밀도) 17% 등의 순이었고, 종류별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에서 채취한 선별ㆍ파쇄골재가 56%로 가장 많았다.
눈여겨볼 부분은 부적합 골재의 사용처다. 이들 골재의 애초 사용 용도는 건축물 콘크리트가 88%, 아스팔트가 12%였다. 불합격 판정을 받아 유통에 제한됐지만, 이후 공급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연구원의 정기검사는 2022년에서야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골재업체가 사실상 ‘셀프 검사’를 한 터라 불합격률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부적합 골재 유통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재료인 만큼 콘크리트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골재채취법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골재 품질 기준은 절대건조밀도(2.5 이상, 건조 수준), 흡수율(3.0% 이하, 물 흡수 가능량), 0.08㎜체 통과율(모래 5.0% 이하, 자갈 1.0% 이하, 미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한 골재는 재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지만,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저품질 판정을 받은 골재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골재ㆍ레미콘업계는 보고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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