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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대리인ㆍ전문기술업체 선택이 승패 좌우… 원스톱 턴키 법률솔루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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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8 06:00:48   폰트크기 변경      
[파워인터뷰]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변호사

건설분쟁 최강자 ‘화인’


축적된 판례로 맞춤형 대응전략

엔지니어와 협력, 선택 아닌 필수

기술적 쟁점까지 해결 최대 강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하자소송에서는 결국 소송대리인과 전문기술업체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소송은 건축과 마찬가지로 ‘좋은 설계’가 있어야 완성도가 높은 만큼, 전략적인 대응ㆍ계획과 충분한 소송 정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비롯한 각종 건설분쟁 사건에서 ‘최강자’로 불린다.


이에 대해 정홍식 화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분쟁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라며 “‘가장 실무적인 대응이 가능한 로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가 최근 서울 서초동 화인 회의실에서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정 대표에 따르면 하자소송 등 건설분쟁은 단순히 법률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시공기술과 공정관리, 자재 성능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자소송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증거와 절차’다. 정 대표는 건설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문서와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꼽았다.

그는 “시공 자재 성적서, 설계 변경 사유서, 실시공을 반영한 준공도서의 작성ㆍ보존은 필수”라며 “법원은 사용승인(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공 내용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건설 현장에서 관리해야 할 공사 관련 문서는 종류와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준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송 대응에 필수적인 자료가 누락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는 조언도 그는 잊지 않았다. 충분한 소통과 신속한 하자보수 서비스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소송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불신과 불만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정 대표는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세대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하자보수비가 감정금액으로 산정됐던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에서는 거실 강화마루의 소음을 이유로 건설감정실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철거 후 재시공’ 방식으로 보수비가 산정돼 불필요하게 비용이 부풀려졌다. 재감정과 추가감정을 거쳐 결국 ‘부분 보수’만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지연과 사회적 비용이 상당했다는 게 정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감정 절차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결국 국민 세금과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단 한 건의 하자소송 성패만으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성공적인 소송 대응의 ‘첫 단추’”라며 “사건의 기술적 측면까지 면밀히 검토하려면 건설기술 전문가, 즉 엔지니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화인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하자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엔지니어와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기술적인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턴키(One-stop Turnkey)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진단기관이자 기술전문회사인 ‘A&T엔지니어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덕분이다.

화인은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은 물론, 축적된 판례와 소송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재무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화인이 건설업계의 신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던 이유다.


정 대표는 “하자소송이 점점 세분화되고, 새로운 공종과 하자 항목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대응은 곧 절대적인 경쟁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화인은 하자소송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ㆍ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계약 해지ㆍ손해배상, 하도급 분쟁,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건설분쟁 사건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화재사건으로 소실ㆍ손상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약 두 배에 달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게 대표적이다. 화인은 보험가입약정과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치밀한 법리 적용과 재조달특약 약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손해비용을 철저히 입증해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도 화인은 계약서, 시공 기록, 변경 공사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관련 추가비용 청구 사건에서는 전문 건설기술인의 자문과 법리 분석을 결합해 계약 조건과 공사 현황을 정밀하게 입증한다.

게다가 화인은 모든 건설분쟁 사건에서 전문 건설기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추가공사대금, 기성고, 잔여공사대금, 간접비, 물가변동 등 각 사안별로 ‘사전 적정성 기술검토’를 철저히 진행한다. 의뢰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정 대표는 하자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분쟁과 중대한 하자 예방, 화재보험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하자 사례와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홍보ㆍ교육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화인을 국내 최고 수준의 건설ㆍ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며 “건설사ㆍ발주자ㆍ피해자 모두가 신뢰ㆍ만족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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