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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장 ‘대혼란’…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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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5 15:22:32   폰트크기 변경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환급 판결 파장

BBQㆍ맘스터치 등 소송 본격화 전망
업계 수익관행 제동… 줄폐업 가능성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수익 모델이었던 ‘차액가맹금(유통 마진)’ 관행에 법원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이 가맹점주와 명시적인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수백억 원대의 반환 판결을 확정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에게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브랜드들의 차액가맹금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BBQ, bhc, 교촌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롯데프레시, 포토이즘 등 외식 이외 브랜드도 차액가맹금 소송에 걸려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붙이는 웃돈이다. 메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스나 박스 등 포장지가 여기에 속한다.

차액가맹금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일부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조항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2021년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가맹본부와 납품업체들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번 피자헛 소송에서도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진 않았다. 법원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가맹점주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목록에 대한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징에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로열티는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많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합쳐서 받기도 한다. 피자헛은 둘 다 받고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룬 시장은 브랜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를 받는다. 로열티만 받아도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를 모아 가맹점을 내면서 브랜드값만 챙기는 시장이 형성돼 있을 정도"라며 "국내는 대부분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중소 브랜드로 이뤄진 한국 프랜차이즈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비슷한 소송이 확산되면 줄폐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한국은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며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받을 때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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