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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①모듈러 특별법 ‘스탠바이’…건설 패러다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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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0 06:00:17   폰트크기 변경      

脫현장 건설 대전환 본격화

정부 초기 수요창출 의무화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건설산업이 현장 시공에서 공장 제작 중심의 탈현장 건설(OSC)로 대전환한다. 인력난, 안전사고 등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듈러 건축 지원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쳤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한준호(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1명은 최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건설의 제조업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다. 주목할 대목은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는 등 정부가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발주ㆍ도급 방식도 개선한다. 공정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할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 없이도 원도급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 모듈러 인증 건축물에 대해선 분리발주 예외, 자재 직접구매 의무 면제, 현장 감리 면제 등의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관련 기관 및 협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께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 공법별 사전제작률 산정 기준, 소규모 공사의 심의 생략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설사ㆍ제작사를 포함한 업계와 학계는 이번 특별법 추진을 크게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한다면 모듈러 공법이 건설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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