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11명 특별법 공동발의
1차 부재까지 포괄, 개념 재정비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발주ㆍ도급 구조 등도 폭넓게 개선
하위법령 마련 2027년 시행 전망
인력 고령화ㆍ숙련공 부족 임계점
工期 단축ㆍ균일품질 확보에 도움
탄소배출 줄여 친환경에도 부응
정부도 모듈러 1.6만호 공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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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ㆍ低생산성 늪 빠진 건설업…모듈러 건축이 돌파구
건설산업이 OSC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장 노동자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이며, 50대 이상 비중이 54.6%에 달한다. 반면 청년층(15∼29세) 비율은 7.9%에 불과해 전체 산업 평균(11.3%)을 크게 밑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와 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직결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1만6000호 공급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는 물론 탄소배출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OSC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국회의 공감대를 얻어 지난해 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간 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법 체계가 현장 시공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백정훈 건설연 OSC건축그룹장은 “개별 지침 개정만으로는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들여다보니…정의 재정립부터 도급 구조 개선까지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기술의 정의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3차원 입체 모듈로 협소하게 해석되던 정의를 확장해 2차원 패널, 3차원 유닛, 1차원 부재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했다. 또한 철골, 콘크리트, 목재, 복합재 등 재료에 상관없이 표준화ㆍ규격화된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생산 방식으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토록 했다. 표준평면과 설계기준, 건설기준, 표준 품셈과 원가 산정, 감리ㆍ품질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도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발주ㆍ도급 구조 개선도 핵심이다. 현재는 전체 공정의 70% 이상을 제작사가 수행해도 하도급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전문공사업자가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70% 이상을 수행하면 원도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발주자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 해석으로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별법은 모듈러 공정이 70% 이상일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 없이도 제작업체가 원도급을 맡거나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발주 방식에서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 심의는 모듈러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고, 소규모 공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보조금과 융자 지원,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장에 대한 ‘생산 인증’, 우수한 모듈러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축 인증’, 소규모 프로젝트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소규모 건축 인정’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 등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맞춰 세부적인 하위법령 제정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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