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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단 기준’ 신설… 개별 하자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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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3 06:00:58   폰트크기 변경      
[건설감정실무 개정]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0년 만에 나온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담겼다.


다만 기존 소송 실무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기준을 정리ㆍ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자소송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자 판단의 기준’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자 판단은 준공도면(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 설계도서)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원의 지시를 받아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 등 별도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세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판은 설계도면에 특정 공종에 대한 시공 지시는 있지만 두께ㆍ재료량 등 구체적인 시공 지시가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나 설계도서에 ‘시공 방법은 자재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다면 자재 제조사의 시공지침, 사용설명서 등이 자재시방서로서 하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과 관련해 표준시방서보다 자재 제조사의 기준이 낮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준공내역서’의 경우 판례를 반영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하자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준공내역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해 소요된 공사비, 자재 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로, 준공도면에 시공 지시가 있고 준공내역서에서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 준공내역서가 하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준공도면이 우선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준공도면에는 시공 여부 자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준공내역서에만 일정한 시공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공인지,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기능ㆍ안전ㆍ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 준공내역서를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하도록 했다.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정비됐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되, 두께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시가 없다면 감정인이 시공 부위, 누수의 심각성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4㎜ △6㎜ △벽 6㎜ㆍ바닥 10㎜ 중 적정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방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적 안정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더했다.


방화문 하자율 산정 방식도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구체화됐다.

우선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는 구조인 만큼 ‘어느 한 면이라도 성능이 부족하면 하자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양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을 비율과 어느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을 비율을 모두 산정해 더하는 방식, 즉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해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다음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자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즉, 하자율은 ‘100%-(미는 면 합격률×당기는 면 합격률)’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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