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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일액 8700원 시대… 6년 만에 3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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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31 06:03:5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일액 8700원 시대’가 열린다. 물가상승과 인력난 심화 속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건설사업자(건설사) 입장에선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공제부금은 기존 일액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 4월 1일부터 일찰공고(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 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다.

이번 인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ㆍ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2020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인상률은 33.8%다. 이번 인상된 공제부금은 퇴직공제금 8200원과 부가금 500원으로 구성된다.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 몫이고, 부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ㆍ운영비로 사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998년 1월1일 시행됐다. 시행 첫해 공제부금 2100원으로 출발해 △2007년 3100원 △2008년 4100원 △2012년 4200원 △2018년 5000원 △2020년 6500원 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 인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숙련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면서 “ 건설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 대비 장치를 강화해 직업 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장기 저축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근로자는 향후 건설업에서 떠날 때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공제부금의 납부 기간이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근로자)가 상용직이나 타업종으로 취업하는 경우 또는 부상ㆍ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만 60세에 이른 경우 등이 대상이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제부금은 사용자인 건설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구조로, 일액 인상은 공사원가(법정경비) 상승으로 연결된다. 특히 중소건설사의 경우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린 상황에서 추가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인상된 공제부금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변경된 기준이 계약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공사(건설사)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제부금 인상은 건설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반영 기준 명확화와 발주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하고, 근로자 복지 강화와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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