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보유주택 17.2만가구 중
아파트만 따지면 10.3만가구 추산
폐지 현실화땐 매물로 나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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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대한경제.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약 10만가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10만가구의 물량은 매매시장 매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수도권 집주인이 가진 비거주 서울 아파트는 생활권이 가까워 실거주 전환이 비교적 쉽겠지만 지방에 사는 집주인이 가진 물량은 까다로울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22일 <대한경제>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게 2024년 주택소유통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매년 11월 국가데이터처가 전년도 기준으로 발표하는 이 통계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선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체 주택 중 개인 소유분은 273만6773가구다. 여기서 동일 시군구 거주자 소유로 표기돼 집주인이 실거주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물량이 190만5846가구다.
나머지 서울 주택 83만927가구는 다주택자의 비거주 물량과 비거주 1주택자 보유분을 합친 것이다. 비거주 장특공제 개편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외지인(타 시도) 소유주택, 즉 서울 바깥에 사는 이들이 가진 것으로 분류된 물량이 46만3995가구다.
윤수민 위원은 이 중에서도 비수도권 거주민이 보유해 실거주 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 수를 별도로 추산했다. 통계와 함께 제시된 주택소재지 기준 소유자 거주지역 비율을 대입해 역으로 계산한 방식이다. 추산 결과 지방 5대 광역시 거주민(4만6525가구)과 기타 시도 거주민(12만5892가구)의 소유분은 총 17만2417가구로 도출됐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주택 유형인 아파트는 60% 수준인 약 10만3000가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됐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서울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60.2%로 집계된 점을 고려한 값이다.
윤 위원은 “역산 방식 특성상 약간의 오차는 불가피하고 2024년 말 이후 시장 여건 변화도 감안해야 하지만, 잠재 매물 규모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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