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대다수 1~2번 참석 그쳐
"불투명한 위원 배치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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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한슬애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위원별 사건 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립을 표방하는 공익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이라 심판이 편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담당위원을 배치한 노란봉투법 관련(교섭요구 공고 시정 신청 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 심판회의는 총 17차례로 집계됐다.
총 5명으로 구성된 심판회의에는 근로자ㆍ사용자 각 1명에 공익위원 3명이 들어가는데, 총 17차례 회의에 배치된 공익위원은 16명이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2명)을 제외하고 서울지노위에 소속된 공익위원이 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5분 1 정도만이 회의에 배치된 셈이다.
이 가운데 A공익위원(변호사)이 6차례로 가장 많은 회의에 배치됐다. 나머지 15명 중 2명이 4차례 회의에 배치됐고, 대부분은 1∼2차례에 그쳤다. 서울지노위에서 A변호사보다 회의에 많이 배치된 이는 서울지노위원장(8차례) 뿐이었다. 2명의 상임위원도 각 4차례만 배치받았다. 편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시스템상 ‘우연’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노위는 전국 12개 지노위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법 사건에 배정될 공익위원 풀 20여 명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이 많은 만큼 노조법 관련 사건이 타 지노위 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풀 안에서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한 뒤, 회의 참석이 가능한 위원별로 사건을 배정한다. 배정 방식은 무작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익위원은 지노위원장, 노조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고 지노위원장 제청을 거쳐 중노위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노동위원회별로 최대 70명까지 둘 수 있다.
물론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인물의 편향성 등을 고려해 배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중립성을 담보하려 해도 위원 성향에 따른 편향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공익위원별로 성향이 천차만별이다. 노동법 사건에 적극적이고 목소리가 큰 분이 사건에 배정되면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나머지 2명의 위원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아무리 논리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가도 특정 위원이 답을 정해놓고 심판회의에 들어오면 판정 결과를 바꾸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익위원 한 두 명의 판단으로 기업의 인사 경영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특정 위원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위원 풀을 넓히거나, 위원별 사건 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훈기자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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