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DL ㆍ롯데ㆍ현산 ‘운명의 2주’
서울지노위, 사용자성 판정 앞둬
사용자성 인정된 건설사 대응방안 고심
교섭 공고 늦추고, 중노위 재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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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한슬애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하청 건설노조가 대형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가 노동위원회에서 줄줄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건설사 중 5개 사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조만간 3개사의 사용자성 판단도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18일 건설ㆍ노동계에 따르면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설사들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 원청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건설사들은 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더라도 한 달 여 뒤 송부되는 결정서를 받아들여 본 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노위 판단이 나오더라도 당장 어떤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요인이고, 어떤 근거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일단 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부받고,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지노위의 판단 흐름은 건설사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9일 포스코이앤씨가 대형 건설사 중 최초로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후 SK에코플랜트(4월17일)ㆍ현대엔지니어링(4월22일)의 사용자성이 연달아 받아들여졌다. 4월 24일에는 삼성물산ㆍGS건설도 하청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원청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마다 하청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확산되며 공기 지연, 사업비 증가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건설업계를 덮친 노란봉투법 여파는 향후 2∼3주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21일 서울지노위에선 현대건설과 롯데건설ㆍ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대한 심판회의가 진행된다. 모두 건설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신청 건이다. 내달 5일에는 DL이앤씨의 심판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형사들의 사용자성이 연이어 인정된 상황에서 다가올 심판회의 결과 또한 낙관적이진 않은 분위기다.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제외된 곳은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타워크레인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이 취하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
건설업계는 후속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여부를 포함해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노조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재심ㆍ소송을 통해서도 지노위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노위 판단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라면서 “아직까진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교섭단위 분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 재심ㆍ소송전이 사용자 측에 유리할 거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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