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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벅 확산' 에‘4000억 충전금’ 환불갈등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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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6 05:00:34   폰트크기 변경      
스타벅스 5ㆍ18 탱크데이 후폭풍

예치금 60% 사용의무에 환불 거부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

충전금으로 지난해 231억 이자 수익 추정

대주주 이마트 배당재원 ‘직격탄’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참사가 촉발한 불매운동이 선불충전금 환불 갈등으로 번지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그동안 스타벅스가 고객 예치금을 무이자로 조달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던 수익 구조가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미사용 카드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됐다.

현행 스타벅스 코리아 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이 브랜드 귀책 사유로 불매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스타벅스 측이 “미사용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버티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기업 귀책으로 불매를 택한 경우 사용 금액과 무관하게 잔액 전부를 돌려받도록 약관과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스타벅스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환불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스타벅스의 재무 구조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선불충전금(선수금) 잔액은 무려 4276억원에 달한다. 2020년 말 1801억원이던 예치금이 신세계그룹의 지분 인수 이후 급증하며 5년 만에 137.4% 폭증했다.

그동안 이 막대한 충전금은 스타벅스의 핵심 이자 창출원이었다. 스타벅스가 운용하는 전체 금융상품 중 고객 예치금 비중은 95%로 추정된다. 예치금에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굴려 지난해에만 231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2022년 대비 이자 이익이 3배나 뛴 결과다. 이 중 선수금 예치로 번 이자(약 226억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1425억원)의 16%에 육박한다.

그동안은 ‘잔액 60% 사용’ 조항이 자금 유출을 막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지만, 낙인 효과로 일시에 환불 요구가 몰리면 자금줄이 막힌다. 현재 스타벅스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은 137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32.1%에 불과하다. 고객 3명 중 1명만 동시에 환불을 요구해도 가용 현금이 통째로 바닥나는 취약한 구조다.

스타벅스의 자금 압박은 대주주인 이마트로 직결된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062억원을 현금 배당했고, 지분 67.5%를 쥔 이마트가 약 717억원을 챙겼다. 이마트 연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는 스타벅스의 배당 재원이 흔들릴 경우 신세계그룹 전체의 재무 안정성도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스타벅스는 직영점 체제라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충전금 외부 예치 및 별도관리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특혜를 누려왔다는 비판마저 더해졌다.

경영진 리스크도 최고조에 달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1차 사과문 발표에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26일(오늘)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그룹 총수가 직접 배수진을 쳤으나, 이미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수사가 시작된 상태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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