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
![]() |
| 사진: 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와 법무법인 바른은 7월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등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 강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하면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ㆍ감점 폭이 확대돼 공공 공사 입찰ㆍ수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ㆍ통보하면서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까지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시키는 실정입니다. 이는 원청업체에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단 한 건의 사망사고가 최대 3년 동안 건설사의 입찰ㆍ수주 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건설사의 경영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건설사들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희대 박사가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의 문을 엽니다.
바른의 이원호 변호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한 건설행정 분야 리스크 관리’를, 박성호 변호사는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질의ㆍ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세미나 참가는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7월7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주제 :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
△주최 :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 바른
△신청 : QR코드 접속→ 세미나 참가 신청
△문의 : (02)3479-2401(법무법인 바른 홍보팀)
![]() |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