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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은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서 한 단지만 반대해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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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1 05:00:19   폰트크기 변경      
내달 4일 노특법 개정 핵심은

“의결권 지켜주기 위한 장치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에선

거부권처럼 작동할 수 있어”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전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장의 초점은 올해 8월4일로 쏠리고 있다. 이날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전제 조건으로 ‘단지별 과반수 동의’를 못박으면서, 한 곳의 반대로 사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특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 전체 과반수 동의에 더해, 주택 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한다. 사업시행자 선정 등 단계에서 어느 한 단지라도 동의율 50%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단지의 반대로 후속 절차가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동의율이 90%대인 단지와 50%를 겨우 넘긴 단지가 한 구역에 섞여 있는 곳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한 전후로 사업장 간 격차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 취지는 분명하다. 소수 단지의 권리 보호다. 문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의결권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거부권처럼 작동할 수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할 신탁사 선정 과정에서 단지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탁사 관계자는 “분당 대부분 단지가 통합 방식인 데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할 신탁사 선정 단계부터 단지 간 온도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선도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업계는 실제 취소 결정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심리가 길어질 경우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주 시장도 갈등이 정리된 사업장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재건축 의지가 강하고 동의율이 높으면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구역에 시공사들의 시선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분과 분양가를 둘러싼 다툼이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공사비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시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확정한 구역이 유리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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