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급 범위 제한 등 문제
일부는 규정 완화 신중 접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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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예시. /사진: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건설현장에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위해선 지난 60년간 유지된 레미콘 90분 타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레미콘 KS(KS F 4009)와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등에 따르면 외기 온도 25℃ 이상에서는 레미콘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까지 90분 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기술자(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967년 레미콘 KS가 제정된 후 59년째 레미콘의 타설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이 레미콘 품질 등은 크게 개선됐다.
배합기술이 발전하고, 감수제ㆍ지연제 등 관련 제품도 개발돼 90분이 지나더라도 레미콘 품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90분 규정은 레미콘이 굳는 시간을 고려해 마련된 것인데, 최초 도입 이후 6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만큼 레미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감수제와 지연제, 혼화제 등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품질이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90분이 넘어가도 정상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낡은 규정 탓에 매번 감리 확인을 거쳐야 하고, 레미콘 공급 가능 범위도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레미콘을 운송하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도 90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주택건설이 활발하던 1990년대보다 레미콘 품질이 더 향상된 만큼 ‘90분’ 규정 완화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레미콘 90분 타설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작은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품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레미콘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재인 만큼 규정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레미콘 90분 타설 기준이 완화될 경우 레미콘 운송노조를 중심으로 90분 이상 거리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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