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배달앱 이종 결합 사전심사 착수
배민이용자 기반, 우버 확장 통로 될지 촉각
공정위, 묶음할인 등 경쟁 제한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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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대한경제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미국 우버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통해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초대형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 2위 사업자가 배달 시장 1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이종 플랫폼 간 결합이어서,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ㆍ배달 시장 판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버는 DH 지분 전부를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개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거래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이 마무리되고, 각국 경쟁당국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이 완료될 예정이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를 통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 99.98%를 간접 지배하고 있어,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민 경영권을 사실상 손에 쥐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과 DH의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으로 규정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간 결합이 아닌 만큼 점유율 중복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자ㆍ가맹점ㆍ데이터ㆍ광고 상품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심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지난 4월 기준 배민이 월간활성이용자(MAU) 2340만명으로 쿠팡이츠(1315만명), 요기요(421만명)를 압도하고 있지만, 택시 호출 시장에서 우버는 65만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1358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우버가 배민의 압도적 소비자 기반을 지렛대 삼아 취약한 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단숨에 키우려는 포석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 멤버십 가입자에게 택시 할인을 제공하거나, 배달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 택시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압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뿐 아니라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선택권도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국내 택시 호출ㆍ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와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이용자ㆍ입점업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결합이 승인되더라도 멤버십ㆍ광고 상품의 강제 결합 금지나 데이터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점유율이 겹치지 않는 혼합결합이지만, 배민의 압도적 이용자ㆍ가맹점 기반이 우버 택시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멤버십ㆍ광고ㆍ데이터가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관건”이라며 “묶음판매나 배타조건부 계약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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