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이면엔 잠금효과
과거엔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수수료ㆍ라이더 처우도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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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 대한경제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우버-DH 결합이 성사되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 65만명에 불과한 우버가 배민의 2340만 이용자를 발판 삼아 몸집을 키우면, 카카오T의 사실상 독점적 이용 습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달 시장에서는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긴장한다. 우버의 자본과 운영 노하우가 배민의 1위 지위와 결합하면 무료배달ㆍ멤버십 경쟁이 한층 세질 수 있어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합 멤버십, 교차 할인 등 단기 혜택이 기대되지만, 혜택이 특정 플랫폼 안에서만 작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배민 멤버십 가입자가 우버 택시 혜택까지 함께 받는 구조가 굳어지면, 소비자는 다른 배달앱이나 호출 서비스로 옮기는 데 드는 심리적ㆍ금전적 비용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이른바 ‘잠금효과(lock-in)’다.
공정위가 예민하게 보는 대목은 과거 사례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는 2019년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당시에도 배달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이번에도 배민 멤버십 가입이나 주문 실적을 우버 택시 혜택과 사실상 연동하는 묶음판매성 결합 상품이 등장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여기에 배달 주문ㆍ이동ㆍ결제ㆍ쿠폰 반응 데이터가 한 기업집단 안에서 결합돼 경쟁사가 따라잡기 어려운 맞춤형 할인ㆍ배차로 이어지는지, 통합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출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자리 잡아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약화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쟁 제한성 심사를 넘어선 우려도 있다.
최근 배달앱 입점업체 대상 조사에서 수수료 적정성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3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플랫폼이 인수 비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라이더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서 “우버의 국내 플랫폼 인수설과 관련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국내 배달 플랫폼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손바뀜인 만큼, 경쟁 제한성뿐 아니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과 배달종사자 처우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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