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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송언석 의원실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보험사 간 간병일당비(간병비) 지급 경쟁이 심화하면서 간병비와 관련한 위장 청구 적발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정액보험에 대한 보장금액 한도 설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사이 98.3배 규모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229.4배 규모로 확대됐다. 건수보다 적발금액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109건, 2023년 322건, 2024년 879건, 2025년 1278건으로 늘었다. 적발금액도 2021년 1100만원에서 2022년 2억8500만원, 2023년 4억4600만원, 2024년 14억7000만원, 2025년 25억2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위장청구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월 적발 건수는 468건, 금액은 15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금액 25억2300만원의 62.6% 수준이다.
건당 적발금액도 커졌다. 지난해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197만4000원이었지만 올해 1~7월에는 337만4000원으로 70.9% 증가했다. 적발 건수 증가세와 별개로 개별 위장청구의 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규모는 3069건, 63억1400만원이다. 이 기간 전체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5만7000원이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장청구 사례도 확인됐다. 간병인 1명과 관련된 누적 위장청구액이 가장 큰 사례는 5000만원이었다. 이어 4800만원, 3600만원, 3500만원, 3400만원 규모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험소비자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진 이유는 보험사 간 간병비 경쟁과 간병인 개인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간병보험 특약의 경우 보험사 간 경쟁으로 간병비를 하루 최대 40만원을 주는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보장 확대 경쟁이 심화했다.
송 의원은 “보험사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워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동일 간병인이 여러 계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여러 보험사를 통해 청구 해도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입·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 상해·질병의 진단, 수술, 후유장해, 치료시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신용정보집중기관 실손담보분류상 기타실손으로 분류되는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비용 담보 △기타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담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상품 개발을 지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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