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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안전 역량’ 검증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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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6 06:00:3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내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협력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원청 건설사의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사망사고가 반복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등록 심사부터 입찰, 사후 관리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협력사 진입 문턱을 높이고 안전 역량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안전등급제를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확대 적용한다. 안전평가와 현장 안전관리 실적, 제재 이력,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신규 등록업체는 안전PQ평가를 통해 사전PQ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고위험공종에 대한 과락통과 기준을 상향시켜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 등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안전등급 1~4등급을 적용하던 강구조물, 건축설비, 기계설치(플랜트) 등 14개 공종은 1~3등급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기존 1~5등급을 적용하던 기계설치(에너지), 미장조적, 실내건축 등 8개 공종도 1~4등급으로 조정했다. 신규 협력사 등록과 입찰 참여 단계에서 안전 역량 검증을 강화해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도 지난 7월부터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롯데건설도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안전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DL이앤씨 등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응해 협력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 등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이 강화되면서 협력업체 등록과 평가 기준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제는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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